메인콘텐츠 바로가기

School of Corporate Management, Asset Management MajorBring up the Asset Management Experts for a Happier Life Plan

전공소개

교과목소개
  • 전공소개
  • 교과목소개

2020년도 교과목 개요
2020년도 융합경영학부 금융세무경영전공 교과목 개요의 과목명, 교과목 개요, 비고를 제공하는 표
과목명(영문명) 교과목 개요 비고
회계원리1(3-3)
(Accounting Principles)
회계의 기초적 이론을 이해하며, 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등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를 학습한다.
경영학원론(3-3)
(Principl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지식을 습득케 하고, 치열한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의 생존방식과 성장에 대하여 공부한다.
민법총론(3-3)
(Civil Law)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력을 증진하고 법적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회계원리2(3-3)
(Accounting Principles)
복식부기의 기본원리, 계산구조 및 응용과정 등을 공부한다. 또한 현대 기업활동의 게수 관리를 위한 회계원리와 기법을 습득케 한다.
원가회계 (3-3)
(Cost Accounting)
재무회계의 보고기준에 부합되는 원가계산방법 및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원가배분 및 측정시스템을 공부한다.
세법총론 (3-3)
(Tax Law)
세무전문인으로서 세법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체를 총체적으로 공부한다. 또한 전반적인 세법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며, 특히 개별세법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되는 조세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총칙적 사항)에 관하여 공부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원론(2-3)
(Principles of Economics)
경제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가격이론, 국민소득이론, 화폐금융이론, 국제경제이론 등 경제이론을 습득케 함으로써 올바른 경제정책을 이해한다.
부가가치세법(3-3)
(Value added tax law)
실정법 체계 아래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하여 복잡한 조세법을 사례를 통하여 공부한다.
재무관리(3-3)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를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 재무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를 소개함으로서 자본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재무의사결정의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로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 자본예산, 위험과 수익률,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자본구조이론, 배당이론, 파생상품과 위험 관리 등을 학습한다.
자본시장론(2-2)
(capital market integrat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법률들을 통합하여 새롭게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이다.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을 통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자통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들을 학습하여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목이다.
소득세법(3-3)
(Income Tax Law)
소득세에 관한 이해와 이론적 체계를 검토하고 실정 소득세법의 해석에 관하여 공부하는 과목이다.
중급회계1(2-2), 2(3-3)
(intermediate accounting)
선수과목에서 습득한 회계순환과정에 관련되는 거래 및 사상의 구체적이고 정밀한 회계처리를 다룬다. 회계처리의 제 가정, 회계기준(GAPP)의 틀, 회계순환과정을 간략히 논의한 다음, 현금예금, 단기채권 채무, 일시적 투자, 재고자산, 유형고정자산 및 감가상각회계처리를 학습한다.
상법총론(3-3)
(Company Law)
기업경영에 관련된 법칙, 규제내용을 연구하며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장부, 상거래, 각종 회사보험, 어음, 수표 등에 관한 상법상의 제반제도에 걸쳐 폭 넓은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중견직업인의 자질을 갖게 한다.
법인세법(3-3)
(Corporate Tax Law)
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의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의 절차를 다룬다.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급불산입, 소득공제, 소득불공제 등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의 원인을 세법 등을 통해 알아보고, 이들의 조정을 통한 법인세액 계산절차를 사례등을 통해 연습한다.
관리회계(3-3)
(managerial accounting)
설비투자 문제는 이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분야이다. 후자는 협의의 경영관리이며 경영상의 경상적·반복적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는 계획책정과 통제를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설계론(3-3)
(Principles of Financial Plan)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설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부하고, 개인 신용관리, 개인 위험관리, 은퇴설계 및 세금관리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재무 설계에 대하여 이해한다.
회사법(3-3)
(corporation act)
회사법은 다수결의 원리, 사원평등의 원칙 등이 지배하는 단체법적 성질과 외관주의·공시주의 등이 작용하는 거래법적 성질 그리고 회사에 대한 법의 후견적 기능을 위한 강행법적 성질을 가진다.
금융상품론 (3-3)
(Financial Product)
금융투자상품 및 비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에 대비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투자전략 (3-3)
(investment strategy)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경기침세, 해외 국가리스크 같은 세계가 어떤분위기로 흘러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법을 공부한다.
금융기관론(3-3)
(Principles of Institutions)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부한다.
자본시장법(3-3)
(capital market integrat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법률들을 통합하여 새롭게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이다.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을 통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자통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들을 학습하여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목이다.
상속증여세법(3-3)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상속과세제도의 기본 이론,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계산법, 상속재산의 과세평가 등을 심도있게 공부한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세의 접근방법과 사례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보험설계론(3-3)
(Introduction to Insurance)
불확실성의 해결 및 관리 수단으로서의 보험은 개인생활과 기업경영에서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보험론은 정보와 위험 경제학의 기초 위에서 가계와 기업의 위험분산 및 저감 방법, 투자 및 여신 제공자로서의 보험회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개인 생활과 기업경영에 응용하는 방법을 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
전사적자원관리(ERP)인사(3-3)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Human esource Management)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현재 기업의 정보화 도구로 ERP적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ERP에 대한 내용 중 인사분야를 학습하고 ERP실습을 통해 ERP활용과 업무에 활용하여 생산성 증대를 주도하는 기업의 실무전문가로 양성한다. 특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인 ERP정보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여 자격증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보험설계론(3-3)
(Introduction to Insurance)
불확실성의 해결 및 관리 수단으로서의 보험은 개인생활과 기업경영에서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보험론은 정보와 위험 경제학의 기초 위에서 가계와 기업의 위험분산 및 저감 방법, 투자 및 여신 제공자로서의 보험회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개인 생활과 기업경영에 응용하는 방법을 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
법인세실무(3-3)
(Corporation Income Tax Practice)
법인세실무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수행하는 절차 및 방법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법인세신고란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를 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작성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중간예납제도에 따라 작성된 과세표준 신고서의 오류 등을 검증하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